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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가와 하한가란?


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전에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몇퍼센트를 상한가라고 하는지 혹은 하한가라고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?

아주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.


바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30%를 주식가격의 범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.


종가로부터 가격이 30% 상승하면 상한가라고 말하며,


종가로부터 가격이 30% 하락하면 하한가라고 불리고 있죠.


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을 놓고 보았을 때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가격제한 폭이 좁습니다.


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떠하였을 지 살짝 알아보도록해요.




과거 우리나라의 상한가와 하한가


과거 우리나라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억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신가요?

과거에는 우리도 가격제한 폭이 지금보다 좁았습니다.

바로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15%로 제한하였으며,

현재는 그 두배인 30%로 제한되어 있죠.

이를 풀이해서 설명하면 상한가는 한 종목이 하루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의 제한 폭을 말하는데요.

과거 상한가는 15% 상승까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2배인 30%로 제한되어 있으며,

하한가도 마찬가지로 과거 하한가는 15% 하락까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그 2배인 30%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



오늘 기억해야하는 상한가와 하한가


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해주세요.

상한가와 하한가 모두 종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하고요.

상한가는 위로(+) 30%로 제한되어 있으며,

하한가는 아래(-) 30%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만 오늘 기억해주신다면 상한가와 하한가의 기본에 대해서 다 외우신 것입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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