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주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.
바로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30%를 주식가격의 범위로 정해두고 있는데요.
종가로부터 가격이 30% 상승하면 상한가라고 말하며,
종가로부터 가격이 30% 하락하면 하한가라고 불리고 있죠.
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을 놓고 보았을 때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일수록 가격제한 폭이 좁습니다.
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어떠하였을 지 살짝 알아보도록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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